♡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안내♡
1. 목적
▷ 성장기의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
지원 및 정보제공
▷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2. 서비스대상
▷ 연령 : 「장애인 복지법」 상 등록장애아동은 만 18세 미만(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판정함) 까지 신청가능 함
등록장애아동이 아닐 경우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도 신청가능 (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)
▷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▷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※ 단,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(1,2급 및 3급 중복장애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8만원인 마형을 지원 할 수 있음)
▷ 대상적격 재판정 :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 (연2회)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
▷ 서비스 영역 : 언어·청각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 이 자율적으로 결정)
▷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,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
※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
3.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4.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▷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납부( 계좌임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발행)
▷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함으로 유의
5. 서비스 신청
▷ 신청권자 :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▷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)